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시 바뀌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바뀌는 것들을 알아봅니다. 1. 모든 공공시설 운영 중단. 2. 학교, 유치원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 3. 장례식은 가족에 한해 참석 허용. 4.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금지. 5. 모든 스포츠 행사 중단. 6. 공공기관은 필수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7. 유흥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오락실 등 고중위험민간 다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2020. 8. 23.
8월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 거리두기 강화 결혼식 50명 이상 금지
8월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 거리두기 강화. 결혼식 금지. 결혼식 50명 이상 금지 서울, 경기, 인천. 19일부터 하객 50인 넘으면 결혼식 금지. 계약 파기 등 중재 방안 논의 중. 밤 12시부터 수도권 노래방, 클럽, pc방 영업금지. 예배도 비대면만 허용. 박람회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모임 행사 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1.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3. 다중시설. -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