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2주간 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1.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3. 교회 = 대면예배 금지 4.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집단발생 지속 지역 : 원격수업 = 이 외 지역 : 밀집도 1/3유지, 고등학교 2/3 유지 = 어린이집, 사회복지이용시설 : 휴관, 휴원 권고 5. 기관, 기업 =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6. 다중시설 =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12종이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202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