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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금액 얼마 불입까지 가능할까?
결론은
1. 연금저축 600만원 불입
2. IRP 300만원 불입
연금저축+IRP 조합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됨.
그 이상 넣을 필요가 없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하지만 두개 합쳐서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됨.
따라서 IRP에 900만원을 넣을 필요 없음. 300만원으로 충분.
IRP는 안전자산을 30% 채워야 함.
예1)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이하)
1.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6.5%
2. 환급세액(900만원 납입 시) 1,485,000원
예2)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13.2%
2. 환급세액(900만원 납입 시) 1,1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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