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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남편 국민연금 월 60만원 + 아내 국민연금 월 40만원
국민연금은 기본공제가 없음.
소득평가액 100만원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소득 평가액에 포함 됨.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아파트, 자동차
5억(시가표준액) + 1500만원(자동차) = 5억1500만원
1억3500만원(지역기본공제) = 3억 8000만원
-금융재산
2억 주식 - 기본공제 2천만원 = 1억 8천만원
합이 5억 6000만원. x 4% 소득환산률 = 2,240만원
2,240만원 / 12개월 186.6만원
소득인정액 100만원 186.6만원 = 286만6천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연금기준액 340.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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