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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공제의 해약
해약사유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일반해약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 납부부금의 80% | 납부부금 (1 ~36회 이하) |
4회 이상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90% | |
7회 이상 36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
37회 이상 60회 이하 |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 |
61회 이상 72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
73회 이상 12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
121회 이상 18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
181회 이상 240회 이하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
241회 이상 |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임의해약강제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일반해약간주해약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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