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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변경, 종부세가 무엇인가요? 변경될 종부세 710대책 84대책 부동산대책 부동산3법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입

by 로봇아트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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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변경, 종부세가 무엇인가요? 

변경될 종부세 710대책 84대책 부동산대책 부동산3법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입니다. 

부동산대책이 7월10일날 발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3법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입니다. 

이른바 710대책 84대책 부동산대책 부동산3법 등으로 불립니다.

기억하셔야 할건 종부세강화, 소득세강화, 취득세강화, 이 3가지 입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부동산3법이 시행됩니다.

부동산 3법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

2. 양도소득세

3. 취득세 


변경된 취득세는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번엔 종합부동산세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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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이른바 종부세.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합니다.

 -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입니다.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일반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현행 0.5%에서 0.6%로 0.1% 증가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3~6억원은 현행 0.7%에서 0.8%로 0.1% 증가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6~12억원은 현행 1.0%에서 1.2%로 0.2% 증가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12~50억원은 현행 1.4%에서 1.6%로 0.2% 증가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50~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0.2% 증가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는 현행 2.7%에서 3.0%로 0.3% 증가되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0.6~2.8%p 인상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현행 0.6%에서 1.2%로 0.6% 증가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3~6억원은 현행 0.9%에서 1.6%로 0.7% 증가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6~12억원은 현행 1.3%에서 2.2%로 0.9% 증가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12~50억원은 현행 1.8%에서 3.6%로 1.8% 증가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50~94억원은 현행 2.5%에서 5.0%로 2.5% 증가되었습니다.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는 현행 3.2%에서 6.0%로 2.8% 증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집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올린겁니다.

1주택인 사람도 올렸습니다.

참고로 서울, 경기도 등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2주택, 3주택 가진사람들은 배 이상 올렸습니다.  

자 머리좀 굴려보겠습니다.

2주택, 3주택 갖고 있는거보다 1주택 갖고 있는게 세금을 덜내네요.

참 똑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팔고 똘똘한 한채로 가는건가 보네요.

사람들 다 똑똑해서 똑똑한 사람들 한채가 아니라

집값이 안떨어질만한,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똘똘한 한채를 마련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보다 돈 없는 사람들의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6%)로 적용합니다.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등이 있는데 좋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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