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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3

차량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정리 자동차 취득세 차량 취득세 2021년 3월 기준.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 공급가격의 4~7% 입니다. 차종별 취득세 = 과세기준액 x 하댕차종 세율 경차 세율 과세기준액(판매가-부가세) *50만원 한도 내 면제(2021년 말까지) 4%(2022년 이후) 비영업용 세율 승용 7%, 승합/화물 5% 영업용세율 4%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취득세 산출금액에서 감면) 감면한도 하이브리드 19년 140만원, 20년 90만원, 21년 40만원 전기차 140만원, 2021년 까지. 수소차 140만원, 2021년 까지. 장애인 공채매입면제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등급 4급포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021. 3. 25.
7월 31일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세제과) 취득세 관련 변경되는 취득세 앞으로 변경되는 취득세 관련입니다. 710부동산대책 취득세 8월 4일 취득세 1. 7월 10일 부동산대책 관련 대책이 나왔습니다. 710대책. 710부동산대책. 2. 2주택자 이상부터 취득세 부분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3. 하지만 취득세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정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4. 또한 부동산법, 지방세법, 취득세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정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5. 인터넷 뉴스, 기사, 카페,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등 아무도 몰랐습니다. 6. 매일 같이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알아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7. 모든 국민의 불편함이 가중되었습니다. 8. 일단 발표부터 내뱉고 보았습니다. 등록일 : 2020.07.30.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23608 2020년 7월 31일 .. 2020. 8. 6.
2020년 8월 4일. 710부동산대책 취득세 정리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단!!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등록일 : 2020.07.27.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10726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4일 국회통과. 정부는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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