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단!!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등록일 : 2020.07.27.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10726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반응형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4일 국회통과.
정부는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1~3%였지만
법이 바뀌면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12%를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율(증여를 받아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율)은 3.5%에서 12%로 오릅니다.
부동산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입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8월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QA (0) | 2020.08.06 |
---|---|
7월 31일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세제과) 취득세 관련 변경되는 취득세 (0) | 2020.08.06 |
[경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1-2, 샛별아파트 101동 (0) | 2020.08.05 |
[경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송내동 부동산 (0) | 2020.07.27 |
[시세] 공작마을부영아파트 안양 동안구 (0) | 2020.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