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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8월 4일. 710부동산대책 취득세 정리

by 로봇아트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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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단!!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등록일 : 2020.07.27.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조회수 : 10726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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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4일 국회통과.
정부는 관련 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고
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3주택자까지
주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1~3%였지만
법이 바뀌면서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12%를 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율(증여를 받아 등기할 때 내는 취득세율)은 3.5%에서 12%로 오릅니다.


부동산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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