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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차량 취득세
2021년 3월 기준.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 공급가격의 4~7% 입니다.
차종별 취득세 = 과세기준액 x 하댕차종 세율
경차 세율
과세기준액(판매가-부가세)
*50만원 한도 내 면제(2021년 말까지)
4%(2022년 이후)
비영업용 세율
승용 7%, 승합/화물 5%
영업용세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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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취득세 감면(취득세 산출금액에서 감면)
감면한도
하이브리드 19년 140만원, 20년 90만원, 21년 40만원
전기차 140만원, 2021년 까지.
수소차 140만원, 2021년 까지.
장애인 공채매입면제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등급 4급포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취득세 다자녀가구 감면
- 다자녀 가구 (가족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까지 면제
- 7인승이상 승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과세.
- 15인승이하 승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과세.
-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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