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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사사회

차량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정리

by 로봇아트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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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차량 취득세

2021년 3월 기준.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시 부과되는 지방세로 차량 공급가격의 4~7% 입니다.

차종별 취득세 = 과세기준액 x 하댕차종 세율


경차 세율

과세기준액(판매가-부가세)

*50만원 한도 내 면제(2021년 말까지)

4%(2022년 이후)

비영업용 세율

승용 7%, 승합/화물 5%

영업용세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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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취득세 감면(취득세 산출금액에서 감면)

감면한도

하이브리드 19년 140만원, 20년 90만원, 21년 40만원

전기차 140만원, 2021년 까지.

수소차 140만원, 2021년 까지.


장애인 공채매입면제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등급 4급포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취득세 다자녀가구 감면

- 다자녀 가구 (가족등록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

- 6인승 이하 승용차 : 140만원까지 면제

- 7인승이상 승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과세.

- 15인승이하 승합차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금액의 15%과세.

- 2021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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