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란?
부동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 45% /6,540만원
1. 1주택, 2주택, 그 이상 주택 적용 여부확인
2. 기본공제 확인
3. 차익조정(공동명의 등) 확인
4. 조정대상지역 확인
5. 2년 이상 거주 확인
6. 임대사업자 확인
7. 장기임대 조세특례 확인
8. 1주택 비과세 미적용 확인
2021년 6월 1일 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높아짐.
예)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2주택의 경우 = 기본세율 + 20% 중과
3주택의 경우 = 기본세율 + 30% 중과
2021년 6월 1일 이후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양도세율
주택(입주권) = 70%
분양권 = 70%
2021년 6월 1일 이후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율
주택 (입주권)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의 세율을 적용
거기다 10%의 지방 소득세까지 납부 해야 함.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초과 부분
45% 구간이 신설됨.
그러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한다면
해당 주택을 매도할까? 아마도 안할 것 같다.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와 거주로 나뉘어서 적용 받는다.
또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만약! 다주택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분양권을 구입.
그러면 입주 시 높은 취득세( 8% ~ 12%)를 납부해야함.
사례.
양도소득세
기존 주택 하나와 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상태.
분양권을 하나 구입하게 되면 3주택 보유자가 되버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0%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이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10% 지방 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거주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율의 경우
2주택 이하 : 0.6% ~ 3%,
3주택 (조정지역 2주택 ) 이상 : 1.2% ~ 6%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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