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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
2019년 8월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임.
임대인, 임차인간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고제를 어기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4만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됨.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 임대차가격이나 갱신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가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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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2.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시군구청->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미신고,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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