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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사사회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 10월 13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

by 로봇아트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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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10만원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 

10월 13일부터 한달간 계도기간.

 

버스나 지하철 병원과 요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마스크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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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13일부터 시행.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바뀐 감염병 예방법.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주의 바랍니다.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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