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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받은 청년 중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9월에 신청한 청년 관련 공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신청 대상자로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자격요건 충족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1차 신청자의 판단시점은 ’20.9.10이며, 9.10 기준으로 해당 청년은
①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격은 충족하고
②중복지원 제한 대상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인 청년’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20.9.29 지원금을 수급한 이후,
’20.10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으로도 중복하여 선정될 경우
ㅇ 해당 청년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수급한점을 감안하여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총 6개월분 중 1개월분을 차감 지원하여,
‘20.10월에는 (1회차)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1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최대 5개월간 지원 예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20.9.29.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수급 →
’20.10월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지원금은 미지급 →
‘20.11월부터 최대 5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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