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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확정.
2020년 11월 3일.
주식 대주주 10억원 기준 확정.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 판단.
대주주 여부 판단 주식 보유액 기준은 현행 10억원 유지.
대주주 10억원 유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함.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2021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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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21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했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함.
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 변경으로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함.
개인투자자 '동학 개미'들의 반발도 고려됨.
반면
민주당의 지적에 당초 기재부는 대주주 요건 판단 때
적용하기로 했던 가족 합산 원칙도 한발 물러서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당정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음.
2020년 11월 1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남.
하지만 발표는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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