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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類似收信行爲)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 유사수신행위 증거자료 목록
- 홍보자료
- 투자 권유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블로그, 유튜브, SNS 등
-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단기간 고이율 언급 등이 포함된 광고 내용
- 계약서 및 약정서
- 투자자와 작성된 약정서, 차용증, 투자계약서 등
- 이자율, 원금보장, 만기일 등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면 더욱 유효
- 송금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 투자자가 송금한 기록(이체내역서, 통장사본, 영수증 등)
-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
- 통화 녹취 / 대화 기록
- 투자 유치자와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 특히 "원금 보장", "무위험", "고수익" 같은 발언이 중요한 증거
- 설명회나 모임 관련 자료
- 투자 설명회에서 배포한 브로셔, PPT, 녹음, 녹화파일 등
- 발표자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장면이 확인되면 증거로 활용 가능
- 다수 투자자의 진술서
-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한 피해자들의 진술 확보
- 여러 명이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면 설득력 증가
📌 유의사항
- 유사수신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징역형, 벌금형)
-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 검찰에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유사수신 행위자는 사기죄도 병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 정리 양식과 형사 고소장 초안 예시입니다. 필요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증거자료 정리 양식 (예시)
구분증거 자료명내용 요약확보일비고
1 | 투자 권유 문자 | ○○씨가 "월 10% 수익, 원금 보장"이라고 명시한 문자 | 2024.03.15 | 캡처본 첨부 |
2 | 송금 내역 | ○○은행으로 500만 원 송금한 거래내역 | 2024.03.20 | 이체내역 첨부 |
3 | 계약서 | '투자수익 약정서' 문서에 서명함 | 2024.03.21 | PDF 스캔 첨부 |
4 | 대화 녹취 |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에서 "절대 손해 없다" 발언 포함 | 2024.03.25 | 음성파일 및 텍스트 변환본 포함 |
5 | 피해자 진술 | A씨, B씨 등 총 3명 진술 확보 | 2024.04.01 | 진술서 별도 첨부 |
✅ [2] 형사 고소장 초안 (유사수신행위)
text
복사편집
고 소 장 1. 고 소 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앞6자리] 주소: [주소 기재] 연락처: [전화번호] 2. 피 고 소 인 성명: [피고소인 이름] 주소: [주소 또는 근무지]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3.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수신행위),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수사 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경부터 고소인을 포함한 다수인에게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권유에 따라 ○○○은행 계좌로 총 ○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투자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이후 약정한 이자나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는 명백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에 해당하며, 다수의 피해자도 존재합니다. 5. 입증자료 1) 피고소인과의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2) 투자 약정서 사본 3) 계좌 송금 내역 4) 카카오톡 대화 캡처 5) 추가 피해자 진술서 등 6. 첨부자료 - 증거자료 정리표 1부 - 문자 캡처본 및 계약서 스캔본 등 증거 일체 - 진술서 3부 (피해자 A, B, C) 2025년 5월 24일 고소인: [서명 또는 인] (접수처: 경찰서 또는 검찰청)
📌 참고사항
- 경찰서 민원실이나 인터넷(민원24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조언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구조기관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 공동 고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으니,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수신
- 불법금융
- 투자사기
- 원금보장사기
- 고수익사기
- 금융사기주의
- 금융범죄
- 사기예방
- 자본시장법
- 유사수신처벌
- 형사고소
- 금융감독원신고
- 사기죄
- 고소장작성
- 피해자진술
- 금융상식
- 사기피해사례
- 범죄예방정보
- 피해자보호
- 고수익주의보
- 금융문자주의
- 보이스피싱유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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