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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수법 특징 분석

자신의 통장이 회사에 제출되어 이용 되었을 때

by 로봇아트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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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장이 회사에 제출되어 이용되었다"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계좌로 제출한 경우

회사에 입사할 때 급여를 입금받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급여 지급 목적으로만 해당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장을 제출했는데, 회사가 이를 **명의 대여 통장(대포통장)**으로 사용한 경우
  • 통장을 통해 불법 자금 거래나 세탁이 이루어진 경우
  • 본인의 동의 없이 통장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까?

  1. 통장 거래 내역 확인
    • 제출한 통장에서 이상한 입출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모르는 사람이나 회사 명의의 입출금이 있다면 기록해 두세요.
  2. 회사에 확인
    • 어떤 용도로 제출한 통장을 사용했는지 명확히 물어보세요.
    • 문서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
  4. 명의 도용 방지
    • 통장을 해지하거나 해당 계좌에 거래중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동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 참고로

타인이 명의만 빌려 통장을 이용한 경우, 계좌명의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빠른 대응과 소명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진술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0년 1월 1일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전화번호: 010-1234-5678

1. 본인은 2024년 ○월경 ○○회사(이하 '회사')에 입사하면서,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후, 회사 또는 회사 관계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와의 금전 거래에 사용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3. 본인은 해당 거래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 행위(예: 사기, 자금세탁 등)에 대해 전혀 인지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4. 본 통장은 단순히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이는 회사 또는 관련자의 단독 행위입니다.  
5. 이에 본인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고자 자진하여 진술합니다.

첨부자료:  
-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 통장 제출 당시 이메일/메신저 내역 (있는 경우)  
- 회사 관련 자료 (명함, 근로계약서 등)

2025년 5월 17일  
진술인: (서명)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23  
전화번호: 010-1234-5678

수신인: ○○회사 대표이사 귀하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456

제목: 통장 무단 사용에 대한 해명 및 경고

본인은 귀사에 입사하며 2024년 ○월경 급여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인의 통장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와의 금전 거래 또는 기타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나아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귀사에서 본인의 통장을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 서면 회신  
2.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여 발생한 모든 거래의 세부 내역 제출  
3. 향후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약속 및 조치

위 요청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사의 성실한 해명과 조치를 기대하며, **2025년 5월 24일까지 서면 회신**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본인은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17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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