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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의 가처분, 무슨 뜻?
**가처분(假處分)**은 법원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리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A와 B가 소유권 분쟁 중인데, A가 일방적으로 집을 팔아버릴까봐 B가 가처분 신청
-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 문제로 경매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팔지 못하도록 명의신탁자 가처분 신청
⚠️ 등기부등본에 가처분이 있다는 건?
-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나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뜻일 수 있음
- 매수 후 이전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강제로 소유권이 되돌려질 가능성 있음
- 대출 거절 사유가 되며, 거래 자체가 불가한 경우 많음
🛑 투자자라면?
- 무조건 전문가(변호사 or 법무사) 확인 필수
- ‘가처분 등기 말소’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함
- 가격이 싸다고 ‘묻지마 투자’ 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
🧾 예시: 등기부등본 문구
갑구 제3번 가처분
신청채권자: 김OO
채권내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접수일: 2024.12.02
비고: 본건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함
[갑구 제4번 가처분]
접수번호: 2024년 제12345호
접수일: 2024.12.02
등기원인: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목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김철수
채무자: 박영희
비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함
-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했는지
- 소송의 성격(예: 소유권, 전세권, 명의신탁 등)
-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 말소 가능성과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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