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신근로자1 임신근로자 임신근로자LMS발송[고용노동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알리미 서비스] 이 메시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 활용을 동의하신 분께 발송됩니다. 귀하께서 임신 후기·출산 초기에 활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전·32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최대 2시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는 임신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태아 검진시간 청구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받을 .. 2025.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