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LMS발송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알리미 서비스]
이 메시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휴대전화번호 활용을 동의하신 분께 발송됩니다.
귀하께서 임신 후기·출산 초기에 활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전·32주 이후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최대 2시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는 임신기간 내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태아 검진시간 청구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의 유산·사산 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급여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입니다(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 6개월 급여를 월 최대250~450만원).
사용 기간은 부모 각각 1년(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와 중증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연장되어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제도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12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월 50만원)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을 검색해 주세요
☏ 전화 상담
▶기초상담은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피해사례 또는 심층상담은 1551-9811(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평등상담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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