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4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 2019년 8월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임. 임대인, 임차인간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고제를 어기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4만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됨.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 임대차가격이나 갱신율 등 전월세 시장 정보가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발표함. 1.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이 .. 2021. 5. 25. 710부동산대책과 임대차3법으로 인한 부작용 예측해봅니다. 710부동산대책으로 법인들과 다주택자들은 매수보단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알짜배기들은 들고 가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아닌 곳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한다면 규제를 피해 다른 곳을 매수 중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 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1주택자들은 취득세 때문에 매수를 멈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오르는 곳은 취득세를 내면서까지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주택자들은 법인 물량과 다주택자의 물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공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인접)의 경우입니다. 어느 누가 서울, 수도권 말고 지방, 경기 외곽으로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신축보단 구축으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욕망.. 2020. 8. 10. 임대차 3법 무엇인가?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및 실행 임대차 3법이 무엇인가?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및 실행 임대차 3법이란. 1. 전월세신고제 2. 전월세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제 1.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있습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2020. 8. 6. 2020년 8월 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QA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 (CASE)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7.9월~`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19.9월~`21.. 2020.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