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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무엇인가?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및 실행
임대차 3법이란.
1. 전월세신고제
2. 전월세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제
1.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있습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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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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