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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3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4주간 연장(9.6.~10.3.)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4주간 연장(9.6.~10.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확대.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 ,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결혼식 99인 거리두기 4단계 식당 영업시간 22시 거리두기 4단계 카페 영업시간 22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4주간 연장(9.6.~10.3.)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5885&contSeq=5885&board_id=311&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 2021. 9. 8.
거리두기 또 2주 연장. 9월 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식당, 카페 밤 9시 영업종료.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거리두기 또 2주 연장. 9월 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식당, 카페 밤 9시 영업종료.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2일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를 또 다시 연장. 수도권에는 4단계 거리두기가 지난달 12일 이후 8주간 이어지게 됨.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들은 2주에 한 차례 선제검사를 해야함.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2인 포함’ 4인 허.. 2021. 8. 20.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거리두기 4단계 내용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거리두기 4단계 학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유행 / 외출금지) 거리두기 4단계 내용 거리두기 4단계 기준.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거리두기 4단계 학원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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