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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또 2주 연장.
9월 5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식당, 카페 밤 9시 영업종료.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추가.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2일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를 또 다시 연장.
수도권에는 4단계 거리두기가 지난달 12일 이후 8주간 이어지게 됨.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들은 2주에 한 차례 선제검사를 해야함.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2인 포함’ 4인 허용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인원이 2인까지로 제한.
23일부터는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2인이 포함되면 4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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