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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by 로봇아트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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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131

 

  증권거래세법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23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45퍼센트에서 202111일부터 20221231일까지는 0.43퍼센트로 인하하고, 202311일부터는 0.35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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