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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방역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적용시설. 학원 방역패스. 독서실 방역패스. 방역패스 기간

by 로봇아트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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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적용시설. 

학원 방역패스. 독서실 방역패스. 

방역패스 기간

2021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

이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됨.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는 

그동안 출입이 금지됐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음. 

 

정부가 지정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마트·백화점 등 총 17개 시설.

2022년 1월 10일부터

대형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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