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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 접수 안내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주요내용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대출한도 : 1천만원 대출금리 : 연 1.0%(고정)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
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10일(1.3~1.12)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운영 * 1월3일은 3년생, ‧‧‧ 1월12일은 2년생 (매일 9:00 ~ 24:00 접수) |
※ 오늘 (1월 3일) 신청 가능한 대표자(대표이사) 출생연도 끝자리는 3년생 입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정보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됩니다.
※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1월 접수 안내
자금명지원대상접수기간접수방법
소공인 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
’22.01.03.(월) 09:00 ~ ‘22.01.07.(금) 18:00 |
운전자금
온라인 접수* |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
3년 이상 업력 소상인 | ||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 ||
재도전 특별자금 |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시설자금 또는
(운전+시설)자금 현장접수 |
|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
||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 시설자금은 현장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 시설자금은 현장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1월 접수 안내
자금명지원대상접수기간접수방법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단, 제조업 제외) | 온라인 접수 ’22.1.3(월) 09:00 ~ 자금소진시까지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 후 대리대출 신청 (ols.sbiz.or.kr) |
일반자금 | 업력 1년 이상 | ||
창업초기자금 |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
||
여성가장지원자금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
||
사업전환자금 | 재창업·업종전환교육 수료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
||
위기지역지원자금 | 위기지역 소재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 (상시접수) 별도 마감 공지시까지 접수 예정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안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주요내용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이전 개업 소상공인 |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1.0%(고정)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상환) |
11.29(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 조회 >
※ 신청대상 업종 조회를 통해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에 해당여부 신속 확인
※ 기초지자체별(시‧군‧구)로 시행된 방역조치가 상이하므로 신청대상 업종 확인결과가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이 해당합니다.
※ 기초지자체별(시‧군‧구)로 시행된 방역조치가 상이하므로 신청대상 업종 확인결과가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이 해당합니다.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안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접수기간: '21.09.27(월) ~ ‘22.03.31(목)
① 법인사업자 대출, 시설자금 대출 소상공인
- 현장방문(사업장 관할 지역센터)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1.09.27(월) ~ ’22.03.31(목)
②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소상공인
- 21.10.01(금)부터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 ‘21.10.01(월) ~ ’22.03.31(목)
- 접수방법 : 로그인→마이페이지→만기연장(상환유예)→계좌별 접수절차진행
(주의)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지원내용 : 대상 중 신청을 받아 승인 후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
* 소진공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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