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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희망대출. 소상공인 대출

by 로봇아트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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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 접수 안내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주요내용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대출한도 : 1천만원
대출금리 : 연 1.0%(고정)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10일(1.3~1.12)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0부제 운영
* 1월3일은 3년생,
‧‧‧ 1월12일은 2년생
(매일 9:00 ~ 24:00 접수)
※ 오늘 (1월 3일) 신청 가능한 대표자(대표이사) 출생연도 끝자리는 3년생 입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정보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됩니다.
※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ols.sbiz.or.kr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1월 접수 안내

자금명지원대상접수기간접수방법
소공인
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22.01.03.(월) 09:00
~
‘22.01.07.(금) 18:00
운전자금

온라인 접수*
성장촉진자금
(자동화설비)
3년 이상 업력 소상인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시설자금 또는
(운전+시설)자금

현장접수
도시정비
사업구역
전용자금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
* 시설자금은 현장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1월 접수 안내

자금명지원대상접수기간접수방법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단, 제조업 제외) 온라인 접수
’22.1.3(월) 09:00
~
자금소진시까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로그인(회원가입)
후 대리대출 신청
(ols.sbiz.or.kr)
일반자금 업력 1년 이상
창업초기자금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여성가장지원자금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업종전환교육 수료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위기지역지원자금 위기지역 소재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상시접수) 별도 마감 공지시까지 접수 예정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안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주요내용접수기간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이전 개업 소상공인
대출한도 : 2천만원
대출금리 : 1.0%(고정)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상환)
11.29(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 조회 >
※ 신청대상 업종 조회를 통해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에 해당여부 신속 확인
※ 기초지자체별(시‧군‧구)로 시행된 방역조치가 상이하므로 신청대상 업종 확인결과가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나이트)이 해당합니다.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정책자금 만기연장(직접대출) 안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에 대해 ‘21년 10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원금상환이 필요한 소상공인

접수기간: '21.09.27(월) ~ ‘22.03.31(목)

① 법인사업자 대출, 시설자금 대출 소상공인

- 현장방문(사업장 관할 지역센터)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1.09.27(월) ~ ’22.03.31(목)


②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소상공인

- 21.10.01(금)부터 온라인접수

- 접수기간 : ‘21.10.01(월) ~ ’22.03.31(목)

- 접수방법 : 로그인→마이페이지→만기연장(상환유예)→계좌별 접수절차진행

(주의) 만기연장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원금상환예정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신청 시 처리불가)

지원내용 : 대상 중 신청을 받아 승인 후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

* 소진공 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만기연장 후에도 부담없이 중도상환 가능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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