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7.7.시행) 후속조치로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대부업등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21.7.7. 금융위 의결)
◦ 이에 따라, 8월 15일까지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최초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주요 내용
▪ (요건)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인센티브) ➊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➋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➌총자산한도 완화(10배→12배, 대부업법 개정사항) 등
금융당국은 30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등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
지정된 21개 사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다.
https://blog.naver.com/blogfsc/222488898618
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습니
□최고금리 인하(7.7.시행) 후속조치로서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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