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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2022년 주휴수당 계산된 최저임금은 10992원.
2021년 최저임금 대비 5% 인상 440원 오른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퇴직금 별도. 4대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한다.
앞으로 가족운영, 1인운영, 무인점포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미 일자리는 키오스크 및 로봇서빙이 확산되고 있음.
소주성. 소득주도성장. 기가 막힌 정책. 참 정책 잘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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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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