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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시 의무보험료란?
차량 의무 보험료
차량 의무보험은
차량이 출고센터를 동해 출고되어 임시운행기간동안에만 유효한 보험이다.
임시운행 기간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배상 보장을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임시운행허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이 법제화 되었다.
보상책임기간은
출고일부터 임시운행허가 기간인 10일(기간 만료일 24시까지)동안이고
보험료는 차종별 정액보험료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1만원 이내)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면 임시운행허가기간 종료
이전에 1년만기 책임보험, 혹은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1회 소멸성
보험으로 임시운행증을 반납하거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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