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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모든 분들에게 문자가 수신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sbef_0010_03.act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20.11.24일 ~ '21.1.31일 기간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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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3.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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