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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세율 총정리: 기본·단기보유·다주택 중과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1. 기본 양도세율 (부동산·주택 기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2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억 원 이하 → 38%
- 5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보유 2년 이상 & 거주 요건 충족 시 9억 원까지 비과세
- 예를 들어 10억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9억은 비과세,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따라서 실거주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 3. 단기 보유 주택 (Short-term Possession, SP)
세금을 줄이려면 보유 기간이 중요합니다.
-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70% 과세
-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60% 과세
예시)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 1년 미만 → 세금 7천만 원 (지방세 포함 7,700만 원)
- 1년 이상 2년 미만 → 세금 6천만 원 (지방세 포함 6,600만 원)
👉 단기 매매를 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4.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현재(2025년 기준) 다주택 중과는 대부분 유예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세율이 붙습니다.
- 2주택자 → 기본세율 + 20%p 가산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가산
예시) 양도차익 1억 원일 경우
- 기본세율: 약 2,010만 원
- 2주택자 중과 → 약 5,500만 원
- 3주택자 중과 → 약 6,500만 원
✅ 5. 정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꼭 챙기자
✔️ 단기 보유 시 세금 폭탄 → 최소 2년 이상 보유 권장
✔️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현재 완화되었지만, 정책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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