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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등본)**을 확인하다 보면,
갑구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 집 진짜 주인이 신탁회사야?" "계약해도 되는 건가?" 하고 혼란스러워하시죠.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회사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란?
등기부등본은 3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구분내용
표제부 | 부동산 기본정보 (위치, 면적 등) |
갑구 | 소유권 관련 내용 (소유자 변경, 가압류, 신탁 등) |
을구 | 근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 |
즉, 갑구는 '누가 주인인가'를 나타내는 항목이며,
여기에 신탁회사가 기재되어 있다면,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신탁회사 이름이 갑구에 나온다면?
등기부등본 갑구에 “한국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등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 이는 해당 부동산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실소유자는 따로 있지만, 법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 왜 신탁등기를 하나요?
- 부동산 개발 목적
→ 시행사(건설사 등)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신탁회사 명의로 안전하게 사업 진행 - 분양자 및 채권자 보호
→ 분양대금, 담보 관리 등을 중립적인 제3자인 신탁회사가 관리함 - 자금 신뢰 확보
→ 금융권에서 신탁회사 명의 부동산을 더 안정적으로 평가
⚠️ 주의해야 할 점 (계약 시 꼭 확인!)
체크사항설명
✅ 신탁원부 열람 | 신탁계약서 내용 확인 필수 (정부24에서 가능) |
✅ 신탁회사 동의 여부 | 매매나 임대 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존재 |
✅ 위탁자/수탁자 구분 | 실소유자(위탁자)가 누구인지, 수탁자(신탁회사) 역할 확인 |
✅ 신탁 종료 조건 | 신탁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종료 후 소유권 귀속 여부 파악 |
📘 실전 예시
등기부등본 갑구에 아래와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makefile
복사편집
소유자: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 등기원인: 신탁등기 설정일: 2022년 10월 14일
👉 이런 경우, 건설사나 시행사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시 신탁원부 열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요약 정리
- 갑구에 신탁회사가 있으면, 신탁등기 상태
- 법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있음
- 매매·임대 등 거래 시 신탁원부, 동의 여부 등 확인 필수
- 신탁회사 명의 등기는 부동산 개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므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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