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특히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는지,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했을 때,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였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입니다.
다행히도 제도 초창기에는 적응을 돕기 위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유예기간 종료일: 2023년 5월 31일
- 실질적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3년 6월 1일부터
따라서 2023년 6월 이후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신고 지연 | 4만 원 ~ 100만 원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
단,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 방법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서류: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 확정일자 신청도 동시에 처리 가능
🧐 꼭 알아야 할 팁!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가능
📍 마무리하며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히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유예기간이 끝난 지금은 정확한 기한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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