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0일부터 시행.
사회적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수도권 강화된 2.5단계 방역 조치.
8월 30일 일요일 0시 부터 9월 6일 일요일 밤 12시까지 실시.
수도권 음식점, 제과점
1. 밤 9시~익일 오전 5시 음식 포장, 배달만 허용.
2.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3.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시에는 제외)
4.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1.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2.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3.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4.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조치
학원 =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 집합금지
교습소 = 집합제한 조치(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금지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 휴원권고
수도권에 소재 학원은 3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비대면수업만을 허용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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