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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
거리두기 강화. 결혼식 금지. 결혼식 50명 이상 금지
서울, 경기, 인천.
19일부터 하객 50인 넘으면 결혼식 금지.
계약 파기 등 중재 방안 논의 중.
밤 12시부터 수도권 노래방, 클럽, pc방 영업금지.
예배도 비대면만 허용.
박람회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모임 행사 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1.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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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시설.
-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 휴원 권고.
4.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 군, 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5. 기관, 기업.
-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전 인원의1/2).
-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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