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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간이과세자
예)
24년도 01월~ 07월까지는 매출이 7000만원 미만
24년 7월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안됨.
그러나 24년도 하반기 매출 합산 했을 때 1억 400만원을 넘겼을 시
24년도 매출에 대해서
세금 산정을 간이과세로 할까? 일반과세자로 할까?
답)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과세기간이 1년이므로
내년 1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할 때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초과하면
내년 7월 1일 부로 일반과세자료 유형이 전환됩니다.
내년 1월 2024년 사업실적의 부가세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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