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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관중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2주간 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1.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3. 교회 = 대면예배 금지 4.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집단발생 지속 지역 : 원격수업 = 이 외 지역 : 밀집도 1/3유지, 고등학교 2/3 유지 = 어린이집, 사회복지이용시설 : 휴관, 휴원 권고 5. 기관, 기업 =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6. 다중시설 =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12종이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2020. 9. 14.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속거리두기. 집합,모임,행사 = 허용(방역수칙 준수 권고).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공공 다중시설 = 운영허용(필요시 일부 중단,제한). 민간 다중시설 = 운영허용. 단,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등교, 원격수업. 교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공공 기관 및 기업 = 유연, 재택근무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전 인원..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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