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2주간 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1.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3. 교회 = 대면예배 금지 4.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집단발생 지속 지역 : 원격수업 = 이 외 지역 : 밀집도 1/3유지, 고등학교 2/3 유지 = 어린이집, 사회복지이용시설 : 휴관, 휴원 권고 5. 기관, 기업 =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6. 다중시설 =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12종이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2020. 9. 14.
8월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 거리두기 강화 결혼식 50명 이상 금지
8월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 거리두기 강화. 결혼식 금지. 결혼식 50명 이상 금지 서울, 경기, 인천. 19일부터 하객 50인 넘으면 결혼식 금지. 계약 파기 등 중재 방안 논의 중. 밤 12시부터 수도권 노래방, 클럽, pc방 영업금지. 예배도 비대면만 허용. 박람회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모임 행사 금지.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1.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3. 다중시설. -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202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