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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자동차 개소세
자동차 개소세 기간 개소세 연장
1. 자동차 개별소비세
- 자동차 반출시 발생하는 세금. 국세에 해당함.
- 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또한 국세에 해당함.
- 취등록세와 같은 지방세와는 다른 세목에 해당함.
2. 적용대상
- 승용자동차 및 캠핑카(스타렉스/포터 캠핑카, 스타렉스 리무진 6인승)
- 승용자동차는 RV 및 전기차등을 포괄함.
- 포터, 스타렉스, 상용파는 제외됨.
3. 세율
- 배기량에 관계 없이 5% 적용
-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 세법개정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5% 세율 적용.
- 특별법등을 통해 탄력세율, 감면세율이 적용됨.
- 22년 1월 1일 ~ 6월 30일. 30% 감면, 100만원한도 3.5%
- 6개월 연장
4. 과세표준
- 개별소비세 : 하치장 반출시점의 가격 x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5. 차량가격계산
- 차량가격 2000만원
- 1+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율×교육세율+부가가치세율×(1+개별소비세율+개별소비세율×교육세율)
- 1+(0.05)+(0.05)×(0.3)+(0.1)×(1+(0.05)+(0.05)×(0.3))
- 1.1715
- 개별소비세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
- 부가가치세 2,130,000원
- 합계 23,430,000원
6. 정리
- 개별소비세 = 차량가격(공장도가) × 개별소비세율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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