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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새마을금고 세금우대저축
1. 가입한도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000만원
2. 가입대상자
만 19세 이상 회원 가입가능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3. 세율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자소득 1.4%(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자소득 5.9%(이자소득세 5.0%, 농특세 0.9%)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소득 9.5%(이자소득세 9.0%, 농특세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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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이란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상품보다 낮게 적용하는 저축상품.
1년 이상의 정기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별로 세금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것
과거 금융기관마다 세금 우대를 적용해주는 상품이 있었음.
현재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일부 제2금융기관에서만 세금 우대 혜택이 가능함.
1. 만20세 이상 개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
2. 총 한도 1인당 3,000만원
3. 일반 금융상품 = 이자소득세, 주민세를 부과
4. 세금 우대 저축 = 이자소득세는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만 과세
농∙어민인 경우 세금이 완전히 면제
5. 세금 우대가 적용되는 세율은 한시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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