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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함.
1-1. 특별피해업종
1-2. 집합금지업종 : 소상공인 여부ㅇ, 매출액규모 무관, 매출액감소 무관, 지원금액 200만원
1-3. 영업제한업종 : 소상공인 여부ㅇ, 매출액규모 무관, 매출액감소 무관, 지원금액 150만원
1-4. 일반업종: 소상공인 여부ㅇ, 매출액규모 연 4억원 이하, 매출액감소ㅇ, 지원금액 100만원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 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영업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 만원 지급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② 일반업종 : ‘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100 만원 지급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주된 업종)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상시 근로자 수) 임원(개인사업자는 사장, 법인은 등기이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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