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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한국 개인 투자자 기준)

1️⃣ 과세 대상
- 미국주식 매도 차익
(매도가 − 매수가 − 거래수수료) - 배당소득과는 별도 (배당은 미국에서 원천징수)
2️⃣ 기본 공제
-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 해외주식 전체 합산 기준
(미국·중국·일본 등 전부 포함)
3️⃣ 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4️⃣ 계산 예시
- 연간 미국주식 양도차익: 1,0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750만 원
세금
- 750만 × 22% = 165만 원
5️⃣ 신고·납부 방법 (중요)
- 신고 기간: 매도한 다음 해 5월 (5.1 ~ 5.31)
- 신고처: 국세청 홈택스
- 신고 의무:
👉 수익이 있으면 무조건 직접 신고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안 해줌)
6️⃣ 손실 난 종목은?
- 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
- 예)
- A주식 +500만
- B주식 −300만
👉 합산 +200만 → 공제 후 과세
7️⃣ 이런 경우 주의 ⚠️
- ❌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 ❌ 환율 적용은 결제일 기준 환율
- ❌ 해외주식 ETF도 동일 과세
8️⃣ 배당세와의 차이
구분세금
| 양도차익 | 한국에 22% 신고 |
| 배당소득 | 미국 15% 원천징수 |
✔️ 한 줄 요약
미국주식은 연 250만 원 초과 수익부터 22%,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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