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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란?
주택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아파트 재산세,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1.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제기준일 6월 1일.
2.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3. 과세표준 주택 부속토지포함
4. 주택공시가격의 60%
5.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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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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