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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정산 시즌 아니어도 기부 하나쯤은 하고 싶은 마음, 다들 있잖아요?
근데 기부를 했으면, 나중에 세금 혜택 제대로 챙겨야죠.
그래서 오늘은!
“기부금 소득공제, 도대체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 주제로 싹 정리해드릴게요.
✅ 기부금도 종류가 있다?
먼저, 기부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법정기부금
- 나라나 지자체에 준 돈, 국방·재난·정당 등
- 예: 재해구호 성금, 국방성금, 정당후원금 등
- 💡 한도 없음. 전액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학교, 병원, 비영리단체 등
- 이건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 💡 소득의 30%까지 가능
- 종교단체 기부금
- 교회, 사찰, 성당 등에 낸 기부금
- 이건 따로 계산되는데
- 💡 소득의 10%까지만 공제 가능
✅ 공제 방식은 어떻게 다르냐고요?
구분적용 방식공제율
법정기부금 | 소득공제 | 전액 (한도 없음) |
지정기부금 (일반) | 세액공제 | 15% (1천만 원 초과는 30%) |
종교단체 기부금 | 세액공제 | 15% (1천만 원 초과는 30%) |
정치자금기부금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는 15% |
✅ 한도는 얼마나?
이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 내가 번 종합소득금액의 30% → 일반 지정기부금 한도
👉 그중 종교단체는 따로 계산해서 소득의 10%까지만
예시 들어볼게요.
소득이 6,000만 원이면
- 일반 기부금은 1,8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종교단체 기부금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꿀팁 하나!
기부금 다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공제 다 못 받으면 5년간 이월해서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 무조건 챙겨두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보통 뜨긴 하지만,
가끔 빠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 마무리
기부는 마음이지만,
세테크는 전략입니다.
기왕 내는 기부금, 혜택까지 똑부러지게 챙겨봅시다!
궁금한 점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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