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 개소세 인하1 2022 자동차 개별소비세 연장. 22년 1월 1일 ~ 6월 30일. 30% 감면, 100만원한도 3.5%,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 자동차 개소세 자동차 개소세 기간 개소세 연장 1. 자동차 개별소비세 - 자동차 반출시 발생하는 세금. 국세에 해당함. - 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또한 국세에 해당함. - 취등록세와 같은 지방세와는 다른 세목에 해당함. 2. 적용대상 - 승용자동차 및 캠핑카(스타렉스/포터 캠핑카, 스타렉스 리무진 6인승) - 승용자동차는 RV 및 전기차등을 포괄함. - 포터, 스타렉스, 상용파는 제외됨. 3. 세율 - 배기량에 관계 없이 5% 적용 - 교육세 = 개별소비세 x 30% - 세법개정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5% 세율 적용. - 특별법등을 통해 탄력세율, 감면세율이 적용됨. - 22년 1월 1일 ~ 6월 30일. 30% 감면, 100만원한도 3.5% - 6개월 연장 4. 과세표준.. 2022.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