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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

로봇아트 2024. 5. 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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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환급금이란?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해약환급금은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2),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약관 별표 3)에 의거 지급됩니다.

공제의 해약

해약사유일반해약간주해약강제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간주해약으로 일반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2021-08-01 이후 가입자 환급금

부금납부 월수일반해약간주해약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납부부금 (1 ~36회 이하)
4회 이상 6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7회 이상 36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37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 적립한 금액 (37회 이상 기간)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4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5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7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8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95%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계약해지 사유

임의해약강제해약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부금연체(12개월 이상),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한 해약

구비서류

구분구비서류일반해약간주해약
  • 1.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서식 다운로드
  • 2. 청구자의 신분증 사본
  • 3. 청구자의 해약환급금 수령계좌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 ※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 발급)
간주해약사유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현물출자 폐업"인 경우
  •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4.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간주해약사유가 "배우자·자녀에의 사업양도 폐업"인 경우
  •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2.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사본
  • 3.기존 사업체의 폐업증명서
  • 4.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5.양도인 및 양수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간주해약사유가 "법인대표의 퇴임"인 경우
  • 1.일반해약의 구비서류
  • 2.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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