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사사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로봇아트 2020. 9. 14. 08:53
반응형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2주간 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

 

1. 집합, 모임, 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2.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3. 교회

 = 대면예배 금지

 

4.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집단발생 지속 지역 : 원격수업

 = 이 외 지역 : 밀집도 1/3유지, 고등학교 2/3 유지

 = 어린이집, 사회복지이용시설 : 휴관, 휴원 권고

반응형

5. 기관, 기업

 = 공공 : 유연,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제한

 =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6. 다중시설

 =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 12종이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력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이 외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m2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호흡곤란, 피로, 폐손상 등 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