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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2025년 최신 버전)

로봇아트 2025. 6. 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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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 근저당권, 가압류, 신탁등기 등이 있으면 전세금 반환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금 보호의 핵심 수단입니다.
  •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요.
  • 보통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

  •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필수 항목내용
임대인/임차인 정보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하게
보증금 정확한 금액, 지급일 기재
계약 기간 보통 2년 (변동 시 명시)
특약 사항 수리 책임, 관리비 분담 등 상세히 기재
확정일자란 공란 없이 주민센터에서 날인 받기
 

✅ 4.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 or SGI)

  •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 가입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직접 가입 가능 (단, 조건 충족 시)
  •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 반환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5. 전세 사기 위험 신호

  •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전세
  • 등기부등본에 다수의 근저당, 가압류, 신탁 등 표시
  • 중개사가 서류 열람을 꺼릴 경우
  • 신축 다세대·빌라 다수 동시 분양/임대 (깡통전세 주의)

✅ 6. 중개사 자격 및 중개보수 영수증 확인

  •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법정 요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현금 지급 시에도 영수증 꼭 요청

✅ 7. 입주 전 체크리스트

  • 내부 하자 여부 (사진 촬영 필수)
  •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등 점검
  • 관리비 체계 확인 (개별계량기 여부 등)
  • 계약서상의 특약과 실제 상태 일치 여부 확인

📌 요약

1. 등기부등본 확인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3. 계약서 꼼꼼히 작성
4. 전세보증보험 확인
5. 사기 전세 유의
6. 공인중개사 검증
7. 입주 전 하자 점검

🔍 전세계약은 한번 실수하면 수천만 원이 위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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