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로봇아트
2025. 5. 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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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경우
- 기존 주택을 처분 예정인 경우
- 1년 이내 매도 예정 →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
- 처분 계획서 제출 시 대출 승인 가능 (확약서 등 요구)
- 보유 주택이 지방 저가주택일 경우
- 보유 주택 시세가 1.5억 원 이하 또는 주거 불가 소형주택
- 정부지원 대출 일부 가능
- 신혼부부·청년의 경우 보유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을 때
- 소득·보유 주택 조건 충족 시 일부 상품 가능성 존재
- 정부지원 제외, 일반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 시중은행 상품 중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한 대출 존재
- 단, 금리 높음, 보증기관 승인 필수

❌ 불가능한 경우
- 보유 주택이 고가 주택(시세 3억~5억 이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
- 정부지원 상품(버팀목 등) 대상 제외
📌 가능한 대출 상품 예시
상품가능 여부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 대부분 불가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청년전용 버팀목대출 | ❌ 조건부 불가 | 무주택 요건 필수 |
일반 전세자금대출 (시중은행) | ✅ | 보증기관 허용 시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대출 | ✅ | 1주택 허용 상품 존재 |
🧾 필요 서류
- 전세계약서 (5% 이상 계약금 지급)
- 보유 주택 등기부등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 매도 계획서 (일시적 1주택자의 경우)
⚠️ 유의사항
- 1주택자는 대출 한도 축소, 보증 불가 등 제약 가능성 있음
- 보유 주택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고가 주택, 투기지역 주택은 심사 탈락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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