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1가구 기준. 1가구 1주택이란. 1가구란
1가구.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
직계존비속 = 조상으로부터 직선적으로 계속하여 자기에게 이르는 사이의 혈족.
직계존속(父母, 曾祖父母, 高祖父母 등)과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서 후예에 이르는 혈족인
직계비속(아들 · 딸 · 손자 · 증손 등)을 총칭하여 직계존비속이라 한다.
형제자매 =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아울러 이르는 말.
주민등록등본상 기준.
예) 1개의 집에서 아빠, 엄마, 형, 나 4명이 같은 집에 살 경우 1가구 1주택.
예) 1개의 집에서 아빠, 엄마, 언니, 나 4명이 같은 집에 살 경우 1가구 1주택.
예) 1개의 집에서 아빠, 엄마, 형, 나 4명이 같은 집에 살고,
4명 중 한명이 또 다른 집이 1개가 있을 때. 1가구 2주택
예) 1개의 집에서 아빠, 엄마, 형, 나 4명이 살고,
4명 중 두명이 또 다른 집이 각각 1개가 있을 때. 1가구 3주택
1.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2. 30세 미만이어도 결혼을 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는 별도의 새대로 본다.
(월 70만원 이상 소득.)
3. 만 18세 이하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갖추어도 부모와 동일세대로 본다.
4.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친 세대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한다.
5. 부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1가구로 본다.
6. 공동소유하는 경우도 1세대 1주택을 본다.
7. 동일세대가 아닌 사람과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1주택으로 본다.
1.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를 모두 합산한다.
3.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1세대로 간주한다.
4.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금액(1인가구 기준 약 월 7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한다.
5.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개 주택으로 산정한다.
6.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